숙박 예약을 한 뒤 불과 1분 만에 취소했음에도 ‘환불 불가’라는 이유로 대금 반환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소비자는 지난 2022년 6월 27일 오전 11시 55분 숙박 예약 앱을 통해 호텔을 예약하시는 과정에서 이용 일자를 잘못 선택해 47만 1000원을 결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플랫폼 운영사와 호텔 측은 해당 상품이 취소 시 환급이 되지 않는 조건으로 판매됐고, 예약 당시에도 환불 금액이 없다는 점을 안내했다며 대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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