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전자파 방출로 기존 가전 및 이용자 건강에 위해의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전자제품을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11일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개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적합성 평가를 면제하고 있어, 과도한 전자파를 방출하는 해외직구 전자제품이 별도의 안전성 검증 없이 대량으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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