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나 대표로 여러 의료기관 운영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심은 이씨가 법인 이사·대표 지위를 통해 여러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판단해 중복 운영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의료인이 법인을 통해 복수의 의료기관 운영에 관여한 때도 곧바로 1인 1개소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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