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87% "원청, 사내 하청 직원 괴롭히는 행위 규율토록 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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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87% "원청, 사내 하청 직원 괴롭히는 행위 규율토록 법 개정해야"

원청 직원이 사내 하청 직원을 괴롭히는 행위를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단체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같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전제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어, 원청과 하청처럼 법적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되기 어렵다.

직장갑질119는 "개별 사업장의 자율이나 도덕성에 맡겨서는 원하청 구조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원청 사업주에게도 조사·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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