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재재보험' 계약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가 가능해지면서 보험사의 위험인수 능력이 제고될 전망이다.
개정된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에 따르면 원보험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다.
표준 동의서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은 '재(재)보험 가입'으로만 제한돼 재보험사는 인수심사 등 재재보험 계약 목적으로만 보험계약자 정보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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