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정부24 누리집에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개설한다고 11일 밝혔다.
연말정산 전용창구는 회원가입 없이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모바일 신분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며 "민원 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는 민간 사이트도 있는 만큼, 발급 시 반드시 정부24 누리집인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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