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될 경우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고, 책임이 있는 기관장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행안부는 우선 지방공공기관의 안전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안전 관련 항목의 비중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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