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미용·성형·비만치료, 허위 입·통원 등 실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 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의사, 브로커 등이 신고 대상이다.
이외에도 생·손보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도 추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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