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재재보험 활성화…보험업권,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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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재재보험 활성화…보험업권,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

금융위원회는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재재보험 계약을 위한 정보 제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재보험은 재보험사가 인수한 보험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는 계약으로, 그간 보험계약자 정보 제공 동의 절차가 까다로워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개정 동의서에 따라 제공된 정보의 이용 목적은 '재재보험 가입'으로 제한되며, 재재보험사가 해외 보험사인 경우 정보 제공 대상과 국가도 보험계약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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