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원청 직원의 사내 하청 노동자 괴롭힘을 규율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단체에 따르면 '사내 하청 직원을 상대로 한 원청 직원의 괴롭힘 행위를 규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7.1%가 '그렇다'고 답했다.
하청 직원을 괴롭힌 원청 직원의 경우 같은 직장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76조 2·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