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직원 폭행으로 이어진 '갑질'…직장인 87% "원청 규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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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직원 폭행으로 이어진 '갑질'…직장인 87% "원청 규율해야"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원청 직원의 사내 하청 노동자 괴롭힘을 규율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단체에 따르면 '사내 하청 직원을 상대로 한 원청 직원의 괴롭힘 행위를 규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7.1%가 '그렇다'고 답했다.

하청 직원을 괴롭힌 원청 직원의 경우 같은 직장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76조 2·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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