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행안부는 먼저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산재사고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어서 경영평가를 통한 안전경영 책임이 강화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공공부문부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를 확립해야 한다”며 “지방공공기관이 자율적이면서 책임 있는 안전 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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