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달 간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함께 실손보험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손 보험사기는 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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