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급하게 수술해야 해” 썸남에 돈 빌리고 ‘꿀꺽’…30대女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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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급하게 수술해야 해” 썸남에 돈 빌리고 ‘꿀꺽’…30대女 징역형

남성에게 ‘급한 사정’을 빌미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씨에게 4천5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두 사람은 주점에서 만나 이성적인 만남을 이어가던 사이였고, A씨를 믿었던 B씨는 매번 급한 사정을 생각해 돈을 송금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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