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자녀 가구 하수도 사용료 감면 확대…2자녀도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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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자녀 가구 하수도 사용료 감면 확대…2자녀도 30% 감면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 생활비 부담을 덜고 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감면 신청 대상은 주민 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다.

아울러 다자녀 감면 확인 방식이 생년월일에서 주민 등록 기반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존에 3자녀 이상 감면을 받고 있던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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