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오는 4월까지를 과수화상병 집중 예방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과수 농가에 나무 궤양과 의심주 제거를 당부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1일 농진청에 따르면 집중 예방 기간 중 전국 사과·배 재배 농가는 과수 궤양 및 병 발생이 의심되는 나무(의심주) 제거 작업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과수화상병 발생 과수원에서 궤양이 확인되는데도 제거하지 않은 경우,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손실보상금이 10%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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