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깨진 맥주병으로 지인의 얼굴을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1시 30분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 B씨(50대)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인 뒤, 맥주병으로 B씨 머리를 때리고 깨진 병으로 얼굴 부위를 두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분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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