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1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할인대상(저소득, 신혼부부)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별도 절차없이 지원사업에 자동 접수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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