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지인과 다툼이 발생하자 깨진 맥주병으로 얼굴을 찔러 중태에 빠트린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장판사 정윤섭)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새벽 시간에 수원시 권선구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50대 남성 B씨 일행과 동석한 후 시비가 붙자 B씨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리고, 깨진 맥주병으로 두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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