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술병으로 얼굴을”...살인미수 60대에 징역 3년 선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속보] “술병으로 얼굴을”...살인미수 60대에 징역 3년 선고

술에 취해 지인과 다툼이 발생하자 깨진 맥주병으로 얼굴을 찔러 중태에 빠트린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장판사 정윤섭)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새벽 시간에 수원시 권선구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50대 남성 B씨 일행과 동석한 후 시비가 붙자 B씨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리고, 깨진 맥주병으로 두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