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우라늄 공장에서 방류된 폐수로 인천 강화도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선이 검출됐다고 주장한 유튜버가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강화군 석모도 민머루 해수욕장에서 휴대용 측정기로 방사선 수치를 측정한 뒤 평소보다 8배 높은 시간당 0.87μ㏜(마이크로시버트)가 나왔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유튜버 아이디를 추적했으나 끝내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수사 여건상 관련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