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인상되면서 고소득자는 월 최대 5만 2750원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소득 하위 구간인 월 41만원 미만 가입자 역시 하한액 조정과 보험료율 인상이 겹쳐 보험료가 3만 6000원에서 3만 8950원으로 2950원 오르게 된다.
특히 2025년 기준 41.5%였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늘어나는 만큼 미래에 받을 연금액의 실질 가치도 함께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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