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지인의 얼굴을 흉기 등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오전 1시30분께 경기도의 한 주점에서 둔기와 흉기 등으로 B(50)씨를 공격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행위에 분노한 A씨는 손에 들고 있던 병으로 B씨의 머리를 때리고 이어 깨진 병으로 얼굴 부위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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