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을 못 만나게 한다는 이유로 전 남편을 찾아가 자해 협박을 하고 아파트 안에 불을 지른 40대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특수협박 등 혐의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양육권을 가진 B씨가 자녀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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