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시비가 붙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의식불명에 빠트린 60대가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시간에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인 50대 B씨 일행과 동석한 뒤 시비가 붙어 몸싸움하다가 자신을 발로 차 넘어뜨린 B씨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리고 넘어진 B씨 얼굴 부위를 깨진 맥주병으로 두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깨진 맥주병은 사용 방법에 따라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다"며 "증거로 확인되는 상처의 깊이나 넓이를 볼 때 깨진 맥주병으로 있는 힘껏 피해자의 얼굴을 찔렀던 것으로 보인다"며 "만일 피해자의 일행이 제지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방어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계속 공격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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