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무시해?”...식당서 대낮 흉기 난동 60대에 징역3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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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시해?”...식당서 대낮 흉기 난동 60대에 징역3년6개월 선고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무시한다고 생각, 대낮에 식당 종업원과 손님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시의 한 식당에서 50대 여성 종업원 B씨와 40대 손님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C씨가 흉기를 빼앗아 식당 밖으로 달아나면서 추가 범행이 일어나지 않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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