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무시한다고 생각, 대낮에 식당 종업원과 손님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시의 한 식당에서 50대 여성 종업원 B씨와 40대 손님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C씨가 흉기를 빼앗아 식당 밖으로 달아나면서 추가 범행이 일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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