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비 급하다" 썸남 상대 4천만원 사기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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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급하다" 썸남 상대 4천만원 사기친 30대 실형

만남을 이어가던 남성에게 가족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등 거짓말로 수천만원을 챙긴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3달간 B씨에게 13차례 연락해 4500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동생 수술비와 교통사고 렌트비, 아파트 관리비 등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아냈고 자신의 채무 변제나 고양이 분양, 쇼핑 등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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