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상태서 '400억대 배임' 이철 전 VIK 대표, 1·2심 무죄…이유는[죄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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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상태서 '400억대 배임' 이철 전 VIK 대표, 1·2심 무죄…이유는[죄와벌]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7000억원대 불법 투자 유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400억원대 배임 혐의로 별도 기소됐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2014년 5월~2015년 7월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서 돌려막기식으로 사업을 운영 중인데도 Y사 대표 안모씨에게 32회에 걸쳐 411억5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재판 쟁점은 이 전 대표가 안씨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인지, 안씨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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