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학교현장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제기돼 온 물품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맞춰 절차를 합리화하려고 조례를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치로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개선돼 학교 업무가 한층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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