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호봉 재획정을 신청했을 때 국가가 심의 결과뿐 아니라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군무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군무원 호봉 재획정 신청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2월 국방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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