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의료법인 명의로 여러 병원 운영…"1인 1개소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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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의료법인 명의로 여러 병원 운영…"1인 1개소 위반 아냐"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로서 여러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단순히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 등의 지위에서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사항에 관해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중복 개설·운영 금지 취지를 저해해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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