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에 걸쳐 아내를 협박하고 때린 30대 소방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B씨 고양이를 발로 차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 고양이의 목을 잡은 사진을 B씨에게 보내고 ‘특수협박으로 신고한 것을 수습하지 못하고 직장에 통보되게 만들면 네 고양이, 너, 네 가족도 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거나 친정으로 간 B씨가 연락받지 않자 4시간 30분을 타이머로 설정한 사진을 전송, ‘시간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고양이를 다 죽이고 이후에 너도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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