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남씨는 자녀들의 의료비로 공제 받을 수 있을까.
‘공제맨’에 따르면 남씨는 자녀들 의료비로 공제 받을 수 없다.
자녀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자녀 의료비도 지출해야만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더라도 아내가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부부 모두 자녀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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