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과 맞물려 고소득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지만, 노후에 돌려받는 수령액의 기준인 소득대체율 또한 함께 인상돼 장기적인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아무리 많은 소득을 올려도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하며, 반대로 소득이 매우 낮더라도 최소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상·하한액 조정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 변화를 정확히 반영해 형평성을 높이고, 소득대체율 인상과 연계해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다 튼튼하게 보장하려는 목적"이라며 "납부하는 보험료가 증가하는 만큼 미래 수령액도 늘어나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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