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63년부터 사용해온 '근로자의 날' 명칭을 올해부터 '노동절'로 바꾸면서 5.1km 걷기대회 등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열기로 했다.
노동부는 62년 만에 명칭을 복원한 후 올해 처음 맞는 노동절인 만큼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를 새기고 즐길 수 있는 기념행사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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