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는 올해부터 신규 입양 가정을 대상으로 매달 2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내 입양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중 입양신고일 기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이다.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에는 지원 기간을 최대 30개월로 늘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