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워터마크 의무 있지만…딥페이크 피해자 보호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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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워터마크 의무 있지만…딥페이크 피해자 보호 보완 필요"

◆ AI 사업자가 '고지·표시'…이용자는 의무 없어 AI 기본법은 생성형 AI와 고영향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에 대해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고,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에는 이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결과물 또한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 딥페이크 피해 대응…보호 대상 재설정 필요 보고서는 현행 AI 기본법의이용자가 합리적 판단을 통해 AI 생성물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용자 중심 구조를 보완해 AI 생성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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