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근무지에서 재직하던 중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기간제 교원에게 학교법인이 내린 해고 통보에 대해 법원이 무효로 판단했다.
그는 해당 학교에 재직 전인 2016년 9월 다른 학교에 채용돼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기 위해 '계약제 교원 채용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거짓된 회사 근무경력을 기재하고 그 경력확인서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경상남도교육청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재직 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가 기간제 교원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달리 기간제 교원 채용에 앞서 지원자들에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있는지 여부를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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