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벌이던 30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대학교수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이 사건은 비극적이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사건이다.범행 결과를 놓고 보면 피고인의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피고인은 천륜을 져버린 범행에 대해 뼈를 깎는 반성과 하루하루 참회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0시 2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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