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1천75가구(자녀 1천904명)에 모두 9억4천만원을 지급했다.
군은 한시 사업 운영 기간 호응을 얻자 올해도 '다자녀 가정은 국가유공자'라는 슬로건 아래 2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비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대상은 1세 이상 12세 이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으로 첫째 자녀에게는 월 5만원, 둘째 자녀부터는 1인당 월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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