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말다툼하다 친아들 살해한 60대 교수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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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말다툼하다 친아들 살해한 60대 교수에 징역 7년 구형

30대 아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대학교수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0시 2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자기 아파트에서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오래전부터 아들과 갈등을 겪어왔으며, 사건 당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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