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 현장에서는 종이 서류를 직접 수령하거나 보관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되어 분실 위험 없이 실시간으로 전자문서를 조회·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개정(2025.12.30.)으로 ‘인체조직 전자 허가증 발급 시스템’이 구축됐다.
이를 통해 그간 종이 형태로만 발급되었던 ‘조직은행 설립허가증’과 ‘조직 수입승인서’ 등을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전자문서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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