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광객 많은데”…‘이곳’서 안전띠 안 맸다간 징역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한국 관광객 많은데”…‘이곳’서 안전띠 안 맸다간 징역형

이에 관광객들도 홍콩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처해질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홍콩01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오는 1월 25일부터 공공·민간 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과 일부 화물차, 특수 차량에 대해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교통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버스와 통학버스 등 공공·민간 버스에서 안전띠가 설치된 좌석의 경우 운전자와 승객은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