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499억 부당 대출 유용' 농협 간부 등 3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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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499억 부당 대출 유용' 농협 간부 등 3명 실형

법원이 12년간 499억원을 부당 대출한 경북 김천의 한 농협 전직 간부와 내부 공모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1부(한동석 부장판사)에 따르면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천시 모 농협 전 상무 A씨에게 징역 8년, 대출을 알선한 부동산업자 B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공모해 499억원을 부정 대출해 주식과 부동산 투자 등에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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