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 차례 반려했던 경찰의 영장 신청이 재추진된 뒤 법원이 이달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로 하면서다.
앞서 경찰은 사태 발생 약 11개월 만인 지난해 지난해 12월 12일 전씨에 대해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다만 “범행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은 검찰과 다르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검찰의 반려를 “이들의 행위에 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를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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