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목사 구속될까…13일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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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목사 구속될까…13일 영장실질심사

검찰이 한 차례 반려했던 경찰의 영장 신청이 재추진된 뒤 법원이 이달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로 하면서다.

앞서 경찰은 사태 발생 약 11개월 만인 지난해 지난해 12월 12일 전씨에 대해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다만 “범행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은 검찰과 다르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검찰의 반려를 “이들의 행위에 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를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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