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 분담금 131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모 지역주택조합 전 추진위원장 A씨와 업무대행사 관계자 3명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2022년 인천 미추홀구 모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 295명으로부터 13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 중 일부의 구속영장을 2차례 신청했으나 검찰과 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벌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