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9일 선고 공판에서 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아버지를 방치,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중존속유기치사와 사체유기 등)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아버지를 부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장기간 방치해 아버지가 사망했다”며 “또 아버지 시신을 유기하고 기초생활 급여도 부정 수급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B씨 집을 방문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으며, B씨가 숨진 뒤에도 시신을 그대로 자택 방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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