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금지광고물로 결정된 4·3 역사 왜곡 현수막을 9일 강제 철거했다.
제주도는 이 현수막이 4·3 역사를 왜곡하며 안내판을 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지광고물로 결정한 뒤 내일로미래당 측에 자진 철거하라고 지난 9일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이행되지 않자 하루 만에 강제 철거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자체는 금지광고물에 대해 게시자에게 자진 철거을 요구하는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어기면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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