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2.1% 인상된 급여액을 받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올해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 노인 단독가구 기준 작년 34만2510원에서 올해 34만9700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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