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에서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반영해 국민연금 기본 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인상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또 올해 들어 새로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결정했다.
신규 수급자는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과거 소득에 재평가율을 곱해 현재가치로 환산함으로써 수급액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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