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는 2.1% 인상된 급여액을 받는다.
위원회는 또 2026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에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연금보험료와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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