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미국 연방대법원이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정부 패소 판결을 내릴 경우 그간 관세를 납부해온 수입업체들이 1천500억 달러(220조 원) 규모의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일부 기업들은 설령 연방대법원이 이 관세를 무효화하더라도 기업들이 실제로 환급을 받는 일은 까다로울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관세 주무부처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2월 6일부터 모든 관세 환급 처리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겠다고 1월 6일에 발표함에 따라, 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환급 절차가 상당히 자동화돼 혼란과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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